두바이 TRC 발급, UAE 183일 거주하면 한국 비거주자일까? 세무상 거주자 판정
두바이에서 183일 이상 살고 UAE 세무상 거주자 증명서(TRC)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UAE의 세무상 거주자 기준과 한국 소득세법의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한-UAE 조세조약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두바이로 이주해 집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183일 계산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와 적용되는 법적 기준입니다. 두바이 도심의 금융·업무 지구와 세무 관련 디지털 그래픽 UAE에서 183일 살면 세무상 거주자가 될까? UAE 국내법에서는 자연인의 세무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연속된 12개월 동안 UAE에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3일을 채우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UAE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연속된 12개월 동안 UAE에 183일 이상 실제 체류한 경우입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연속해서 거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의 실제 체류일수를 합산하며, UAE 정부 안내에 따르면 하루 중 일부만 체류한 날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FTA는 공식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체류 사실을 확인합니다. 90일 이상 183일 미만 체류한 경우 이 경우에는 체류일수 외에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UAE 국민이거나 GCC 회원국 국민 또는 유효한 UAE 거주허가를 가진 사람으로서, UAE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거나 UAE에서 고용·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UAE 거주비자를 보유하고 90일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거주자 판정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UAE가 주된 거주지이자 이해관계의 중심인 경우 UAE가 주된 또는 통상적인 거주지이면서 개인적·재정적 이해관계의 중심인 경우에도 세무상 거주자 요건...